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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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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회계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①회계책임자는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회계장부와 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