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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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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
(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하며, 허위로 보고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지출하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3.12]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4.3.12]
1. 제64조(선전벽보)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첩부 및 철거의 비용
2.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7.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