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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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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시행일: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