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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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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