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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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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립에의 노력)
①심신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삼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심신장애자의 가족은 심신장애자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