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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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골한 리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리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불당리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률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리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과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림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련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1.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리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삭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 같다)·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개정 1984.8.7>)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제1절,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5장제1절, 제6장제51조(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환급에 한한다)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4.8.7>
②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4.8.7>

제2절 기간과 기한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5조(기한의 특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조의2(우편에 의한 신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4.8.7]
제6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개정 1981.12.31>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련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련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상 변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③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변에 의한다.
②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변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변에 의하여야 한다.
③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통상우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장소
4. 발송년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
제11조(공시송달)
①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통상우변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변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절 인격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리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리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리사 또는 관리인이 없고 당해 단체에 다삭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리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루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루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범위에 따르지 아니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신설 1984.8.7>
③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삭제<1993.12.31>
⑤세법 이외의 법률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개정 1984.8.7>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리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삭제<1976.12.22>
5. 재평가세에 있어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는 때
6. 불당리득세에 있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9. 전화세에 있어서는 료금을 령수하거나 령수하여야 할 때
10. 인지세에 있어서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10의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1. 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90.12.31, 1993.12.31>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리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5. 전화의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전화세에 있어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그 사용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②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12.22>
1. 삭제<19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절 련대납세의무

제25조(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련대납세의무)
①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제419조·제421조·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개정 1984.8.7>
1.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0.12.31, 1993.12.31>
1.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리득세·재평가세·불당리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불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본조신설 1984.8.7]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84.8.7>

제5절 납세담보

제29조(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3.6.11>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제30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6.12.22, 1993.6.11, 1993.12.31>
1. 국채 또는 지방채는 시가에 의한다.
2.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에 의한다.
4.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에 의한다.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중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31조(담보의 제공방법)
①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93.6.11>
제32조(담보의 변갱과 보충)
①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갱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를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제34조(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7, 1990.12.31, 1993.12.31>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리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류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1.12.31, 1990.12.31>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④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신설 1990.12.31>
[89헌가95 1990.9.3 (1990.12.31 법4277)]
[92헌가5 1993.9.27 (1990.12.31 법4277)]
제35조의2
삭제<1993.12.31>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제37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2절 제2차납세의무

제38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불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개정 1993.12.31>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신설 1993.12.31>
[93헌바49,94헌바38.41,95헌바64(병합) 1997.6.26 (1993.12.31 법4672)]
[97헌가13 1998.5.28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국세(2이상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불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5헌바38 1997.11.27 (1993.12.31 법4672)]

제3절 물적납세의무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불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5장 과세

제1절 관할관청

제43조(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4조(결정 또는 갱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2절 수정신고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루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84.8.7>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②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③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9.12.28]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불족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9.12.28>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면제)
정부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를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면제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2.28, 1993.12.31>
제50조(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정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당초의 납부의 과소 또는 불리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12.28>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세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
③국세환급금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6.12.22]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리자률등을 삼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 다만,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리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리득세액의 납부일로 하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제<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리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8.12.5>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12.15>
⑥제4항과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12.5>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12.15>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1992.7.23 (1983.12.31 법4672)]
제57조(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9조(대리인)
①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④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불복방법의 통지)
①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당해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제2절 심사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3.12.31>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신설 1993.12.31>
④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8.7>
[96헌가15 1996.11.28 (1993.12.31 법4672)]
제62조(청구절차)
①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하는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4조(결정절차)
①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리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리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내에 그 리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삭제<1993.12.31>
제66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②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78.12.5>
⑤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개정 1978.12.5, 1993.12.31>

제3절 심판

제67조(국세심판소)
①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소속하에 국세심판소를 둔다.
②국세심판소에 소장과 국세심판관을 두되, 소장은 별정직(차관보급)으로 하고, 소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1976.12.22, 1981.12.31>
③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1978.12.5, 1981.12.31>
1.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에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④국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련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⑤소장인 국세심판관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6.12.22>
⑥국세심판소의 정원·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12 1993.12.23 (1993.12.31 법4672)]
제69조(청구절차)
①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국세청장 의견서)
①국세청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청구서를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한 때에는 그날부터 7일내에 의견서의 정본과 부본을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견서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물건 기타 심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국세심판소장은 그 부본을 지체없이 당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1조(항변)
①심판청구인은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한 항변을 위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①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심국세심판관 1인과 배석국세심판관 2인이상을 지정하여 국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국세심판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국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①국세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친족
2.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자 기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자
②국세심판관은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심국세심판관 또는 배석국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4조(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
①담당국세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당해 국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피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심판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국세심판소장은 기피신청이 리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국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수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제76조(질문검사권)
①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3. 제1호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②담당국세심판관 이외의 국세심판소 소속공무원은 국세심판소장의 명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국세심판관 기타 국세심판소 소속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난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사실판단)
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제78조(결정절차)
①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갈음하여 주심국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한다.
②국세심판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국세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재의에 붙여야 한다.
③주심국세심판관은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국세심판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불고불리, 불리익변경금지)
①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1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제2항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개정 1984.8.7, 1993.12.31>

제8장 보칙

제82조(납세관리인)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
①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4.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으로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세무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납세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85조(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①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이를 정하여진 기한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전자계산·정보처리시설을 보유하는 자는 과세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수집하거나 작성한 때에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679호, 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규정은 197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세심사청구법은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제7장의 규정의 시행전에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재조사청구·심사청구·재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은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세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신고·신청·청구 기타의 절차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불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에 의한 불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는 이를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25호, 19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 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3097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호, 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1호, 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화사용료를 령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공사가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체신관서가 그 사용료를 령수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46호, 1984.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중 "(동법 제3조 단서에서 열거한 조항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 (우편에 의한 신고기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체납처분유예기간의 시효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소액보증금등의 국세우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불복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소송법) <제3754호, 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및 3. 생략
②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3755호, 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내지 15. 생략
②생략
부칙(토지초과이득세법) <제4177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토지초과리득세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재평가세
바. 불당리득세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전화세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방위세
하. 교육세
제21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리득세"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제1호중 "법인세"를 "법인세·토지초과리득세"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277호, 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속세 또는 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소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압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적용예) 재산의 매각금액중에서 이 법 시행전에 제35조제1항제3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일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을 1990년 9월 3일이후에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법정기일로 보아 제35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3.12.31]
[92헌가5 1993.9.27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율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 및 1990. 12. 31. 법율 제4277호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율 부칙 제5조 중 "제35조제1항제3호, 제2항" 부분은 각 헌법에 위반된다.]
제6조 (국세보다 우선하는 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한 소액보증금의 우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 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내지 <20>생략
부칙 <제4672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담보의 평가에 관한 적용예)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공되는 납세담보분부터 적용된다.
제4조 (국세의 우선에 관한 적용예) 제35조제1항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출자자등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적용예) 제39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자 또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예)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예) 제56조·제60조·제61조제2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하고, 제61조제3항·제66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우편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압류의 경우의 법정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 국세 또는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