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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신규제정 1987.10.24 법률 제3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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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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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시설물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 기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