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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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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방송의 선거보도에 대한 반논보도청구권)
①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의하여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박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에게 서면으로 반논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의 대표는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나 그 대리인과 반논보도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무료로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반논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논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사의 대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④방송법 제41조(반논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반논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