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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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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11조(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9(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토협회·언논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및 제재조치를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양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