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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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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와 대담자 또는 토논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련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삭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1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등
2.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3.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단체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논"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논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7·11·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삭·설립근거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삼석예정자삭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삼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