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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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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합동연열회장의 질서유지)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합동연열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연열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합동연열회장에서 연열을 방해하거나 합동연열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열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열회의 연열내용을 록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