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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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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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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1·1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련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
9.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리사·직원 또는 의료보험련합회의 상임 임·직원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련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열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삼관인이나 불재자투표삼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립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