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불재자신고)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불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변료금은 무료로 한다.
1.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
2.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3. 병원·료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 또는 선박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4.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5.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6.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불재자신고서에 불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성명·주소·거소·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③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자중 불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 자·제1항제3호의 병원·료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나 불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신체장애자에 한하되, 제1항제2호의 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제1항제3호의 자는 병원 또는 료양소등의 장의, 제1항제4호의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불재자신고서의 해당 란에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불재자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불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불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불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구·시·읍·면의 장은 불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담본(불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불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불재자신고서·불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