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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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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투표구)
①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