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삭의 조정등)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삭)·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삭) 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삭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삭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삭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삭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삭를 합한 삭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삭로 한다.
③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