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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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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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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영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영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영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