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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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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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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의 작성등)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녹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녹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녹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녹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녹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전국구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녹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개표녹·집계녹 및 선거녹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