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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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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률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개정 1995·4·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⑧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인씩,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2인씩(12인이하인 경우에는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한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4·1>
⑩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수당등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1997·1·13>
⑪제161조(투표참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