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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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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