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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8.2.6 법률 제5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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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
①회계책임자는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거내내역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목입과 지출명세서·제130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목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종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을 그 보고서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목입과 지출보고 및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