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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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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리용기본계획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립안된 토지리용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토지리용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다.<개정 1978·12·5>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리용기본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없이 구·시·군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에 대한 토지리용기본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토지리용기본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