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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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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