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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820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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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5] [[시행일 2012.5.30]]
[본조신설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