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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1820호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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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의안의 자동상정)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은 제5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5.25] [[시행일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