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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8.20 보건사회부령 제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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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한지의료인의 의사등의 면허신청)
①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의 관할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한지의료인 면허증
3. 호적등본
4.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신원증명서
7. 사진(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5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신청인에게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발급신청을 한 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면허증을 받는 날까지 제2항의 접수증을 한지의료인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