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불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결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