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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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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대통령의 처분 또는 불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