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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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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판청구의 방식)
①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2.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③불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제2호·제5호외에 당해 불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이 법인등이거나 심판청구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외에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