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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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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90일로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불작위에 대한 의무리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