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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법률 제6461호 전부개정 2001.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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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