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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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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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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등)
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97·1·13, 99·4·15]
③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