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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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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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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3,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