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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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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률 제6893호, 2007.5.17] [[시행일 2008.1.1]]
②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