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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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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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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 개정 2001·1·16, 2003.5.29 제6916호(주택법), 2004.2.9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
[본조신설 1995.1.5] [[시행일 199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