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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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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