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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0호 일부개정 2021. 08. 17.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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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