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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0호 일부개정 2021. 08. 17.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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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