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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0호 일부개정 2021. 08. 17. (한시법 2022.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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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