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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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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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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機)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8·12·28, 99·12·28]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