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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6997호(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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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공익근무요원의 대리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