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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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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리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류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②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