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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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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