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0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결산)
①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1·4, 1991·5·31, 1992·12·8,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