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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8.2.24 법률 제4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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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신분)
①직전대통령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그 외의 전직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경우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원로위원이 된다.<개정 1988.2.24>
②전직대통령은 국가의 원로로서 그에 상응한 례우를 받는다.
[본조신설 1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