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4조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종전의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