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3(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