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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