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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