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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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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4·1·7>
1.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감리자
1의2.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4.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7조의11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조에서 "처분관청"이라 한다)가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