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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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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사업계획의 사전결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전에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주택건설사업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과 동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건축법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의 내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