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의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